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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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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회신),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5)
- 원 제목
-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