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회신일 2018.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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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30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회신),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5)
원 제목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