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의 내용·기간·횟수·계속성과 반복성 등 모든 사정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그 대가로 전속계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ㆍ기간ㆍ횟수ㆍ태양ㆍ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은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28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9)
원 제목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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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