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4873회신일 2020.11.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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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5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현금영수증 명의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4873 (2020.11.05 회신),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2)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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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