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의 계약, 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된 근거(당사자 간의 계약 등)․지급조건․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인지 여부는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계약, 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1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7)
원 제목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