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8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2008.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2008.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878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5)
원 제목
후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