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회신일 2021.03.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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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22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자가 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9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를 참조한다.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2021.03.22 회신),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3)
원 제목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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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