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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19.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8.21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658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8.0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61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