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4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30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7
광고대행 수령액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08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309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31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13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314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15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16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1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2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5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주한미군 주둔지역 사업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의 사업자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환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35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33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34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34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급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가치세 - 198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로 제공한 수출입물품 검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품질·규격검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수입상사의 의뢰, 수출입물품 검사,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전제다.
348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349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