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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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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0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