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에서는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6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1)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거래하면서 외화로 대금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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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