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3회신일 1989.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6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고,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회답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세율이 적용됩니다.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입니다.

2.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 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3 (1989.05.16 회신),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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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