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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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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5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