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6회신일 1986.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7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받는다.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한 뒤 완성된 금형을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사항임.문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 귀속)하에 금형 제작 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다. 관련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금형을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질의 다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6 (1986.08.07 회신),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98)
원 제목
외국수입상에게 금형제작용역공급, 지정장소에 물품인도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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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