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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질·규격검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로 제공한 수출입물품 검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품질·규격검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수입상사의 의뢰, 수출입물품 검사,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을 검사한다. 용역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로 수출입물품의 품질 및 규격검사를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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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56 (<time datetime="1980-06-23">1980.06.23</time> 회신),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0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사에 제공하는 수출입물품 검사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