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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1.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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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92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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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