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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수령액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금액을 받으며, 그중 일부는 광고대행사에 귀속되고 일부는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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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3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광고대행 수령액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