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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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 수령 방법.

회답

다음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5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 시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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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