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였다. 금형은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

붙임 :

※ 부가22601-792,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92(1986.04.2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2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 (<time datetime="1987-01-05">1987.01.05</time> 회신),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93)
원 제목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