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65, 1985.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65, 1985.04.12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22601-665(1985.04.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65 직접 운송·선적한 수출품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3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7)
원 제목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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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