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0회신일 1988.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3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외에서 직접 계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해당 공급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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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0 (1988.09.23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65)
원 제목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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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