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수출신용장 양도 또는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여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받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8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7)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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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