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하였다. 해당 신용장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530 (<time datetime="1978-11-28">1978.11.28</time> 회신), "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37)
원 제목
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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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