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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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1-907, 1982.07.26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범위 여부.

회답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유사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함.

※ 재조법1265.1-907, 1982.07.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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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9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90)
원 제목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