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5호(국제여행알선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5 (<time datetime="1985-04-12">1985.04.12</time> 회신),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53)
원 제목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