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의 의뢰로 광고매체를 선정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의 의뢰로 광고매체를 선정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0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54)
원 제목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체 선정하여 광고용역 제공시 영세율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