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2회신일 1992.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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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6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안 함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당해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2 (1992.06.16 회신),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9)
원 제목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