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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업과 자동차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했다. 국내에서 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과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여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의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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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8 (<time datetime="1989-11-15">1989.11.15</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41)
- 원 제목
- 외국인여행업자 지정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제공 시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