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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발송 화물의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항공회사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전달받는다.
질의요지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화물의 pick-up,packling,trucking,storage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이때에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비거자주인지 여부와 용역제공의 범위,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항공화물대리점.항공회사.용역을 공급받는자간의 실제계약서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항공화물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화물의 pick-up,packling,trucking,storage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이때에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비거자주인지 여부와 용역제공의 범위,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항공화물대리점.항공회사.용역을 공급받는자간의 실제계약서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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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19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1)
- 원 제목
- 국내에서 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