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574회신일 1979.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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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06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군납) 대금입금증명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의 수출(군납) 대금입금증명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74 (1979.10.06 회신),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85)
원 제목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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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