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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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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C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 적용 안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면제 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외국법인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해당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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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8 (1986.06.18 회신),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9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때 과세되는 때의 내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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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