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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2. 최신 회답1993.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2.15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2.15 · 미확인 · 부가46015-2922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23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6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