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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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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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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16 (1980.03.22 회신),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6)
- 원 제목
-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