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맡겨 지정된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하여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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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2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60)
원 제목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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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