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50회신일 1986.10.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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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9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부3334 심판결정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0 (1986.10.29 회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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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