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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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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가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또는 대(영)사관원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한다.

질의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33,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가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대(영)사관원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법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미국군 주둔지역 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대(영)사관원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를 정해진 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됨. 다만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33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9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2)
원 제목
미군에게 자동차를 수리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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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