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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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17/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06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80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넘긴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809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10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811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81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사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665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15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17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821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822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23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82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827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833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835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7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840 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841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842 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843 미사용 기간의 선납리스료 회수도 과세되나?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수인에게서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미사용 기간분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4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5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846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급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 비거주자 계약에 따른 국내 공급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848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850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