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45, 1986.08.28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1745, 1986.08.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45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0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6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2)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