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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외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해 국내 조선업체의 선박 진수에 필요한 안전검사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630, 1982.05.19
※ 부가1265.2-128,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선박안전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재조법1265.2-630, 1982.05.19
· 부가1265.2-128, 1982.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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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9 (<time datetime="1985-11-26">1985.11.26</time> 회신),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국내 타제조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