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넘긴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영위하던 업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7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63)
원 제목
2개 이상 영위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한 업무 양도시 사업양도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