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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제공 내용은 역무이거나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이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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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991 (<time datetime="1983-09-19">1983.09.19</time> 회신),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15)
- 원 제목
-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재화,용역 직접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