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와 (주)○○은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 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은 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아래 건설용역 일부를 S.N ○○에 하도급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은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기술도입 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걔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외국법인 등과 같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3, ○○공사와 (주)○○간에 ○○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 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도급을 받은 (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승인 하에 동 일괄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건설 용역중 일부를 S.N ○○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S.N. ○○사는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주)○○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은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기술도입 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3. ○○공사와 (주)○○간에 ○○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 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승인 하에 건설 용역 중 일부를 S.N ○○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S.N. ○○사는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주)○○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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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734 (1986.03.05 회신),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3)
- 원 제목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