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달청은 해운항만청의 ADB차관사업용 재화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낙찰 외국법인은 조달청을 수입자, 해운항만청을 실수요자로 하여 재화를 공급했다. ADB는 해운항만청의 차관자금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해운항만청의 ADB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조달청을 수입자로 하고 해운항만청을 실수요자로 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해운항만청의 차관자금인출신청에 의하여 AD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ADB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국제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운항만청의 ADB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조달청을 수입자로 하고 해운항만청을 실수요자로 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해운항만청의 차관자금인출신청에 의하여 AD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838 (<time datetime="1982-07-09">1982.07.09</time> 회신),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20)
원 제목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재화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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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