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4154회신일 1979.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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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1.15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했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기자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한국전력에 공급하는기자재 부분에 대하여는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하고 한국전력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회답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는 세관에서 통관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4154 (1979.11.15 회신),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2)
원 제목
해저케이블설치공사 기자재 수입이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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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