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받았다. 대가 지급채무가 확정된 뒤 채무면제 또는 상계로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4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34)
원 제목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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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