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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한다. 수수료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의 수수료를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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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143 (<time datetime="1983-06-14">1983.06.14</time> 회신), "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8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