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1.1-10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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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체결한 차관협정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당해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가산세를 부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관협정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방법.

회답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해당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1.1-1083 (<time datetime="1982-09-11">1982.09.11</time> 회신), "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4)
원 제목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의 면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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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