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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간의 선납리스료 회수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수인에게서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미사용 기간분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하면서 리스기계도 명의변경하여 이전했다. 선납리스료 중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리스료를 공장 매수인에게서 받았다.
질의요지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임차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리스기계도 같이 이전(명의변경)하고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임차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리스기계도 같이 이전(명의변경)하고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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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77 (<time datetime="1982-09-09">1982.09.09</time> 회신), "미사용 기간의 선납리스료 회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7)
- 원 제목
- 선납리스료의 회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