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도서제작용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빌려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도서에 부수해 판매하려고 제작한 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된다.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녹음테이프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와 해당 물품을 별도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빌려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에 해당한다.

2.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을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37 (<time datetime="1983-06-28">1983.06.28</time> 회신),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2)
원 제목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