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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외국이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부가1265.2-2506, 1982.09.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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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3 (<time datetime="1987-03-03">1987.03.03</time> 회신),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87)
- 원 제목
-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