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조법1265.2-630, 1982.05.19

※ 조법1265.2-991, 1983.09.19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할 것.

· 조법1265.2-630, 1982.05.19

· 조법1265.2-991, 1983.09.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2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9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